[사건번호]
조심2010광3881 (2011.06.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이므로, 당초 주식과는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1중37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2년부터 OOO을 시작으로 유선방송업을 시작하여 2001년 OOO에 취임하였으며, 전국에 소재한 OOO의 대주주로서 1997.10.27. 주식회사 OOO의 주식 6,000주를 시작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CMB광주동부방송”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 등 OOO 관련 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77,67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김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위 주식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4.15. 김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2003·2005·2006년 증여세 1,421,971,0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김OOO이 2006.8월 취득한 OOO의 주식 25,200주는 OOO가 1:1로 피합병되어 교부받은 주식인바, 김OOO 주식 25,200주에 대하여 OOO의 조사결과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간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없이 당초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781, 2010.4.22.) 등과 같이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OOO의 주식 25,200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인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김OOO 이외의 제3자로 명의개서 없이 김OOO 명의로 다시 받은 것까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3.8.18. 김OOO 주식 11,200주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 이OOO(청구인의 자녀)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의 주식 25,200주에 대한 대가로 2006.8.31. 발행된 OOO의 주식을 김OOO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었는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재산46014-448, 1999.3.4.)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사실상 조직변경에 불과한 단순분할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없이 무상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례와 다르고,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합병계약승인의 건(2006.7.25.)과 합병경과 보고의 건(2006.8.31.)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과 김OOO 간에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중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OOO
(2) OOO 조사공무원이 2009.12.11.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OOO의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OOO2008.1.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OOO 명의개서절차이행, OOO 주식 1,440,000주와 OOO 주식 1,085,833주는 본인(청구인) 소유로서 증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김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소유권을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소장부본을 명의인OOO에게 송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것을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여 본인(청구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김OOO 주식과 OOO도 본인(청구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으며, 그 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김OOO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OOO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OOO은 청구인이 1994년 3월경 방송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김OOO의 허가 명의를 변경한 것은 김OOO이 허가명의자로서 형사처벌위험을 부담하였고, 김OOO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김OOO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김OOO를 증여한 것이며, 위 방송사의 재산을 현물출자하고 김OOO 명의의 대출금을 추가 출자하여 설립한 위 회사의 주식 역시 김OOO에게 귀속되고, 설령 1994. 3월경 위 방송사를 증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2005년 4월경 청구인이 김OOO에게 위 방송사의 조세포탈에 기한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그 대가로 OOO 주식을 김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의 주식이 김OOO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 주식 1,44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김OOO의 패소로 판결하였고, 이에 김OOO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4.9. 심리불속행기각(2008다95007, 2008다95021)으로 패소가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절차이행등을 청구하는 소송OOO가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반면, 김OOO은 1994년경 청구인으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 또는 재허가 추천신청을 할 당시 김OOO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위 주식을 김OOO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OOO 명의 위 주식을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김OOO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취득한 것에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OOO의 주식 25,200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김OOO 이외의 제3자로 명의개서 없이 김OOO 명의로 다시 받은 것까지 증여세를 부과함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하며(조심 2009서2398, 2010.3.25.외 다수),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국심 2006서2099, 2007.2.6. 외 다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2864, 2010.12.22.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주식과 관련된 2003·2005·2006년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