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서0480 (2015. 7. 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이 없다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계약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 등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OOO 및 자녀들의 거주 형태로 보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광3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면적 41층 177.284㎡, 42층 92.131㎡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자 황OOO와 전세보증금 OOO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2009.10.21. 계약금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과 2009.11.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30.부터 2014.2.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OOO원 중 OOO원(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본인 자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쟁점계약금+잔금 중 OOO원)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위 OOO원 중 OOO원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으며, 2014.5.23.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 및 잔금 중 OOO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 합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최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2011.11.29. OOO은행(현재는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을 2011.11.30. 최OOO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은행 계좌(070***-0*-0***30)로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2) 쟁점잔금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최OOO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녀양육비 OOO원 및 위자료 OOO원 등 총 OOO원의 금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금OOO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소명내용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2년 경과후 원금만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쟁점계약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계약금 지급일에 청구인은 최OOO과 사실혼관계 청산 합의를 하여 양육비와 위자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최OOO은 OOO의 출자지분도 없고 대표이사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잔금을 최OOO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양육비 및 위자료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민법」 제810조의 중혼의 금지 규정 등에 비추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잔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금은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쟁점잔금은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한 자금원천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 전인 2009.10.21. 최OOO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여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쟁점아파트 OOO원을 마련하였다고 소명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자금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OOO 양도대금 OOO원과 본인이 모은 OOO원 총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2010년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OOO 양도대금 OOO원으로는 OOO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예금인출 및 급여소득 등 OOO원으로는 OOO 등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 전인 2009.10.21. 최OOO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로 OOO원을 수취하여 쟁점아파트 자금출처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사실혼관계 청산 합의서(2009.10.21.)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2010.5.18. 작성한 문답서에 최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진술한 점, 2009.12.3. 청구인 및 최OOO, 자녀 2명이 쟁점아파트에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였고, 2014.2.10.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혼관계를 청산 합의하였다는 2009.10.21. 이후 최OOO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송금(청구인의 OOO은행 6962004**** 등)하였다.
OOO
(다) 2009.10.21.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건물주황OOO의 배우자인 박OOO의 OOO은행 계좌(02*-0*-1****8)에OOO원의수표가 입금되었는바, 이는 박OOO의OOO계좌(5**-0*-04****)에서 수표 OOO원×5매)이 출금되었고, 박OOO는 최OOO의 비서로 재직 중 2009.10.13. 최OOO의 지시로 본인명의OOO 계좌에서 수표 OOO원을 인출하여 최OOO에게 전달하였으며, 동 계좌의 실질소유자는 최OOO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최OOO의 차명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에게 주어져 쟁점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잔금 OOO원 관련
1)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02***68)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위 <표3>의 ①과 관련하여, 김OOO는 청구인이 2006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OOO 전세로 거주할 때의 건물주이고, 위 OOO원은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으로 확인되어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3) 위 <표3>의 ②·③과 관련하여 OOO가 소명한 내용을 보면, 2009.11.19. OOO원은 최OOO의 가지급금으로 처리(조사일 현재도 가지급금 계상)되었고, 2009.11.20. OOO원은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조사일 현재 모두 반제됨)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신OOO(최OOO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법인에서 반제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표3>의 ③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09.11.20. OOO원은 OOO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직권시정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박OOO가 2014.2.1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9년 당시 최OOO 회장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회사 비서로 재직 중이었고, 회장의 지시로 OOO 최OOO 차명의 본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53*-0*-04****)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후 2009.10.13.에 최OOO 회장 지시로 OOO 동 계좌에서 OOO원 5매를 수표로 인출하여 최OOO 회장에게 직접 전달을 하였습니다. 수표 전달 후 본인에게 수표 사용에 대한 지시가 없었으며, 사용처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국세청장의 2010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2003년∼2007년 귀속)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양도대금 OOO원(2005.5.19. 양도)은 2006.10.12. OOO 취득자금의 일부(OOO원) 및 2007.10.12. OOO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OOO원)로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소명내용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다) OOO국세청장의 2010년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2003년∼2007년 귀속) 조사와 관련하여, 2010.5.18.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문) 청구인은 최OOO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최OOO의 현 거주지인 OOO는 최OOO이 전입하기 1년 전부터 현재까지(2011.3.17.~2015.3.16.) OOO법인이 임차하여 동 법인의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동 사실은 OOO와 임대인 남OOO 사이 체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당초 2년 계약후 2년기간으로 쌍방합의로 재계약)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자와 임대인간 전화(01*-2**8-6**3) 통화 및 임대인 및 배우자의 세무서 방문(2014.4.1. 15:00경)시 질문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추가로 임대인은 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해OOO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 동 전세보증금은 OOO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요지로 판결되었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
(마)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9.12.3. 최OOO, 청구인, 자녀 2명(최OOO), 총 4명으로 입주자 명부 작성 제출 후 2014.2.10.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입주자 관리카드 및 차량등록부 확인 결과 차량은 7대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청구인 등의 해외 출입국 기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사) OOO국세청장(OOO담당관)의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요청한 사실혼관계 청산 합의서(2009.10.21.)의 문서감정 결과, 동 합의서는 인영, 서명을 포함한 합의서 4매 앞·뒷면 전체가 컬러 인쇄된 복사본으로 판단되고, 복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간인부분을 접어서 일치시킨 흔적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3.10.17.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OOO법원 2013가단5141457)의 청구원인 중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면, “원고(OOO세무서장)는 소외 체납자 최OOO에게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청구인)는 최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10.9.3.∼2010.11.12. 기간동안 2003년~2007년 귀속 자금출처에 대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시 작성한 문답조서(문답조서 총 27쪽 중 2쪽)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OOO과 사실혼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2009.10.21.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과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5년경 최OOO을 처음 만났고, 최OOO과 혼인을 전제로 1997년 3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말부터 사정상 동거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4년 쌍둥이 아들을 낳으면서 곧 최OOO과 정식부부로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2003년부터 2006년초까지 계속된 소위 ‘최OOO 게이트’사건으로 최OOO이 힘든 시기에도 옆에서 성심껏 내조하면서 최OOO과 법률적인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였고, 최OOO에게 본처와의 이혼 및 청구인과의 법률적 혼인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루빨리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법률상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청구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최OOO이 본처와의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자, 청구인은 점점 최OOO과 혼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최OOO이 2003년 ‘최OOO 게이트’에 이어 2008년 8월경 다시 대검찰청 중수부로부터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최OOO에 대한 계속되는 검찰수사로 인한 미래생활의 불안감 속에서, 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다가옴에도 최OOO이 본처와의 이혼 및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최OOO과의 혼인을 포기하고 사실혼을 청산하기로 결심한 후 최OOO과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처분청은 청산합의서를 최근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세무조사 당시 담당사무관인 김** 사무관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산합의서는 그 당시에 작성된 것임)를 작성하였는바,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혼을 청산했다는 의미는 청구인이 최OOO과 법률혼을 맺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고, 위자료는 사실혼을 시작할 당시 최OOO이 약속한 법률혼을 파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평생 혼자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데 따른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며, 사실혼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받은 위자료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쟁점계약금은 청구인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최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한 것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세계약 당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었고, 최OOO으로부터 받을 자녀양육비 및 위자료도 합의만 하였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최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쟁점계약금을 빌려서(최OOO은 본인의 비서인 박OOO 명의의 OOO계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있었고, 동 계좌에서 쟁점계약금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빌려줌) 쟁점아파트의 임대인(황OOO)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최OOO에게 쟁점계약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2008년부터 계속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처분하기 곤란하자 최OOO에게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이를 처분하여 쟁점계약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그러던 중, 최OOO이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있는 OOO가 결손누적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최OOO은 2011년 11월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의 상환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1.11.29.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에 인수됨(2013.7.30. OOO으로부터OOO원을 대출받아 OOO은행 대출을 상환함)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696-20-04****]에 OOO원을 입금한 후, 최OOO의 요청에 따라 최OOO이 실질지배하고 있는 OOO의 OOO민은행 계좌(070***-0*-04****)로 쟁점계약금을 상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에 대해 차용증 등 차입증빙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과 최OOO은 쌍둥이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약 15년간 사실상 부부로 지낸 사이로서 가족간의 자금대여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도 차용증서가 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 흐름을 통하여 변제가 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외).
4) OOO검찰청장이 최OOO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OOO법원에 2013.7.19. 제기한 공소장, OOO의 대표이사 신OOO 및 김OOO의 진술조서(참고인) 등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OOO은 최OOO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진술조서에서 신OOO은 OOO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본인들은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신OOO 2008.7.29.∼2010.12.29., 김OOO 2010.12.29.∼2013.4.1., 최OOO 2013.4.1.∼현재까지 각각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계약금을 처분청의 의견대로 증여로 본다면, 청구인이 최OOO에게 상환한 금액도 증여로 보아, 즉 쌍방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혼관계 청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3년∼2007년 귀속)를 담당했던 OOO국세청 소속 김** 사무관(57년생, 남)이 2014년7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 …(중략) 2010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마무리를 할 즈음에 사무실에서 최OOO 대표이사와 청구인으로부터 공히 작년 2009년에 사실혼관계가 정리되면서 위자료 및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약정서류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었는데, 당시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약정서류들을 가져와서 본인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저는 당시 세무조사 대상기간이 2007년말까지이고, 지금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 전세금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2009년도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는 2003년∼2007년까지 조사대상기간의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없고, 2007년말 이전에 형성된 자금만이 자금원천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그 당시 위 약정서류들을 정중히 반려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4.5.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지난 2월말경 OOO세무서 직원이 저희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자카드 및 차량등록 관련 서류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쟁점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적혀 있는대로 최OOO씨가 입주자카드에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 거주 유무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다른 세대에서도 이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확인하여 드린 차량 현황에서는 쟁점아파트의 최OOO 등록차량이 7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쟁점아파트의 지정주차 허용대수는 3대이나 지정차량으로 등록한 대수는 2대이며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가족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쟁점아파트에서는 가사도우미에게도 원활한 입·출입을 위해 출입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점 재확인하여 드립니다. 당시 확인해 드린 내용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주자카드만으로 확인해 드렸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혜(64년생, 여)가 2014년7월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OOO대표이사이신 최OOO 회장님의 거처를 청소하는 가사도우미로 일해 왔습니다. 2006년 OOO 및 그 후 2009년6월 OOO를 거쳐서 현재 OOO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는 현 최OOO 회장님의 거주지인 OOO에 매주 두 번씩 나와 청소와 옷 빨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OOO에는 최OOO 회장님만 기거하고 계심을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에 최OOO 회장님으로부터 제 수고비를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이OOO의 OOO은행 계좌(0**-2*-02**-***)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사) OOO 관리사무소장이 2014.5.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최OOO은 2011.6.13.보터 2014.5.26.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최OOO은 동 아파트에 2011.6.13. 본인 1인만 입주하고 차량은 2대(16너44**, 57더15**)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서에 의하면, 최OOO은 2014.4.14. OOO 관리사무소장에게 차량 2대(16너44**, 57더15**)에 대하여 차량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성*일(56년생, 남)이 2014.7.15.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12.2.2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에 위치한 OOO 거주자 최OOO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사실 그대로 자필로서 진술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회사 수행원들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4동 앞에 대기하여 601호 거주자 최OOO을 출근시켜 주고 있고, 동일 밤에 퇴근을 시켜주는 모습을 경비 임무를 맡은 제가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601호 청소아주머니가 오시는데 그 분외엔 다른 사람이 수시로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최OOO과의 관계에 비추어 별도로 차용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최OOO 역시 청구인에게 위 서류들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법률혼에 준하여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는 준혼관계이다. 이와 같이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화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과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최OOO과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법적으로 독립하면서, 최OOO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받는 대신 추후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카) 사실혼관계 해소 후 두 사람이 종전과 같이 자주 만났다거나, 가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최OOO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쟁점아파트에 찾아온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시 새로운 혼인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실혼관계 해소합의의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최OOO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자주 방문하거나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아버지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이러한이유로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타)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17회 걸쳐 합계 OOO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7.2.과 2013.7.30. 경 최OOO의 차명계좌인 신OOO(최OOO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여 모두 상환하였다.
(파)청구인은 1997년 3월경부터 2009년까지 12년 이상 최OOO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04년 10월 쌍둥이 아들(최OOO)을 출산하고, 두 아들을 키워 오다가, 2009.10.21. 최OOO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최OOO으로부터 위자료 OOO원과 당시 만 5세였던 두 아들의 양육비, 학자금 및 성년 이후의 가계정착금 등의 명목으로 OOO 원을 받는 대신 추후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실혼 해소를 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최OOO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07년경부터 청구인 모르게 자신이 경영하는 OOO의 국제업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OOO은 2007년 12월경 OOO 소재 아파트에 관해서 원** 명의로 전세권(전세금 OOO원)을 설정하여 왕래하다가, 2009.3.4. 원**을 상대로 위 전세권 명의의 이전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전세금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은 2009.3.30. 답변서에서 위 아파트 전세권 및 전세금 OOO원 전액이 2007년경부터 맺어온 내연관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0.2.3. 위자료 명목으로 위 전세금 중 절반인 OOO원을 원**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당초 청구인은 최OOO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소송을 통해 최OOO이 1977년생에 불과한 여직원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12년 동안 혼인신고를 해 주겠다는 최OOO의 말만 믿고 쌍둥이 아들까지 출산하여 내조를 해 온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결국 자신과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최OOO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불과 1~2년 내연관계를 맺었던 원**이 내연관계의 대가로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보다는 많은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최OOO에게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위 항소심 도중인 2009.10.21. 최OOO과 사실혼관계 해소합의를 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그 동안 위와 같이 최OOO에게 다른 내연녀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차마 이를 밝히지 못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사실혼관계 해소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부득이 그 경위를 밝히게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쟁점계약금은 차입금으로서 이를 상환하였고, 쟁점잔금은 사실혼관계 청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위자료와 양육비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금의 출처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소명이 없다가 최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약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최OOO이 실제 사주인 OOO의 계좌로 상환하였다고 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이자 지급내역 등 차입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때 작성한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 청구인과 최OOO이 날인한 사실혼관계 청산 합의서의 작성시기가 2009.10.21.인 반면에 OOO국세청장이 2003년∼2007년 귀속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0년에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조서에 최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다는 2009.10.21. 이후 2010.2.25.부터 2011.3.25.까지 최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씩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최OOO 및 쌍둥이 아들의 거주 형태 등으로 보아 사실혼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