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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357 | 부가 | 2017-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357 (2017. 4.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5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2.5.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할목적으로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2014.2.28. 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나.처분청은 2016.8.24.부터 2016.10.18.까지 청구법인의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판명된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총 OOO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12.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OOO에 실제 존재하였던법인이고, 쟁점거래처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거래품목 관련 금융거래 증명자료, 매입품목 및 수량내역, 거래처원장, 2013년 재고수불현황, 2013년 매출상세 내역 등에 의해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시킨 자료상으로 확정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공급가액 상당의 실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를 정당화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한 증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선정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자료가 파생된 데 기인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CPU, SSD 등 하드웨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제품의 상세한 매출처 및 매출내역과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에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조사대상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유통시킨 전부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 가공 확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기타 6개 업체와의 매입거래는 거래내역 및 금융증빙이 확인되고 가공 수취 혐의가 없다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같은 기간 매출거래도 모두 정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는 제3자로부터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손금을 인정하여 법인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 매입내역리스트 3장을 제출하였는바, 월별 상품매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분기별 합계액이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외상매입금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3.3.25.부터 2013.6.25.까지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015437-**-****** 및 OOO은행 284-0543**-**-***)에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총 OOO원을 이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품목 및 수량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원장을 제출하였는바, 동 기간 동안 HDD, RAM, CPU 등 총 OOO개를 OOO원(공급대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품목 재고수불현황표를 제출하였는바, 시게이트 1TB SATA3 7200 64M(HDD), 웬디BLUE SATA3 1T 64M(HDD), ZOTAC GTX660 2G DS(VGA), 삼성 4G DDR3 12800(RAM), 인텔 I3 3320·I5 3570·I7 3770(CPU) 등을 2013.1.2.부터 2013.7.30.까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에 앞서 2013.11.18.부터2014.1.16.까지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가공매입(OOO원)및 가공매출(OOO원,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부분에 대해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4서5134, 2015.6.22.)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 점, 주요 매입처들이 개업한지 3개월만에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외상매입한 물품이 판매되고 나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재입금되거나 일부거래에 대하여 매입가에 못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대한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2013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를 모두 자료상 거래로 확정한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는 제3자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가장하기위한 위장 증빙으로 보이는점, 동일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및 그 매출처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판단한 점 등에서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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