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493 (2002.0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O정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OO서상 매입액에 대해 필요O비 부인했으나, 매출상황으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는 인정되므로 그 구입원가등을 재조사 요하는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O비의 OO】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O비의 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4.2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0,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1.13 OO산업과 1997.1.20 (주)OOO에 설치한 기계장치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O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목공기계류를 조립·설치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허O(OO상사, OOOOOOOOOOOO)으로부터 1997.4.3~1997.6.27 중고기계장치 84,173,000원을 구입하는 세금OO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고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OO하면서 동 쟁점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1998.5.31 외부조정OO서를 첨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OO서만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O비 부인하여 2001.4.2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3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이 허O으로부터 실물구입 없이 세금OO서만 수취한 거래인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들은 위탁매입 방식에 의하여 실제 매입한 것이므로 필요O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들의 구입대금은 위탁매입자에게 받을어음으로 지급하였고, 동 기계장치들을 조립하여 (주)OOO와 OO산업에 기계장치를 설치·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1997년 사업소득금액 OO시 필요O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탁매입 방식으로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들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실된 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들로 조립한 기계장치를 (주)OOO와 OO산업에 매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기계조립과 관련된 작업일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필요O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매출원가가 실제 매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O비의 OO】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OO에 있어서 필요O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O비의 OO】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O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O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O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입의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물 거래없이 세금OO서만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금융자료 등 실제 구입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쟁점매입을 필요O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들은 부도가 발생된 회사의 중고기계장치를 O락받은 자에게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구입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동 기계장치를 조립하여 (주)OOO와 OO산업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주로 중고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이를 실수요자의 공장에 조립·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으로 구입된 기계장치는 다음과 같음을 관련 세금OO서 및 장부 등으로 알 수 있다.
(단위 : 원)
날 짜 | 공급가액 | 품 명 | 내 용 |
97. 4. 3 | 30,167,000 | 더블엔더테노나 | 톱날이 두 개 장착된 부품 |
97. 4.25 | 12,740,000 | 콜드 프레스 | 목재(합판)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부품 |
97. 5. 6 | 17,024,000 | 다축 보링기 | 목제 작업후 구멍을 뚫는 기능 부품 |
97. 5.30 | 7,162,000 | 몰다기,시린더 | 유압을 발생키 위한 부품 |
97. 6.27 | 17,080,000 | 에어제습장치 | 공기와 습도의 적정치 유지 기능 부품 |
84,173,000 | 5건 |
(2)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된 기계장치 중 1997.4.3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더불엔더테노나와 1997.4.25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콜드프레스 및 1997.6.27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에어제습장치를 (주)OOO의 사업장에 조립·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OO서는 1997.1.20 더블헷지벤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OO서를 교부하였으며, 1997.5.6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다축보링기와 1997.5.30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몰다기 및 시린더는 OO산업에 매출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OO서는 1997.1.13 패널캇팅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OO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더불헷지벤더 등 쟁점매입관련 기계장치의 매출은 (주)OOO와 OO산업과의 거래자료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질 거래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당해 거래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위의 기계장치를 (주)OOO와 OO산업에 설치 한 시점에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보관형태 및 색이 바랜 정도 등으로 사실로 보이고, 동 사진속에 기계장치를 검수하고 있는 기사로 촬영된 박OO<쟁점매입거래가 있는 시점에 (주)OOO의 기사로 재직>에게 직접 전화확인 한 바, 1997.1.20 기계장치(더블헷지밴더)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사전에 O상남도 양산군 소재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더불엔더테노나, 콜드프레스, 에어제습장치 등의 상태를 현장 확인한 결과 양호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박OO이 (주)OOO의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더블헷지벤더)를 검수하였고 현재에도 동 기계장치가 (주)OOO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진술하여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4) 청구인의 1996년과 1997년 상반기의 매입 세금OO서와 매출원가로 계상된 매입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위의 기계장치(더블헷지벤더와 패널캇팅쏘)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매입은 쟁점매입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필요O비로 계상된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중고기계장치 조립·판매업의 특성상 매출기계장치는 매출원가인 매입기계장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OOO와 OO산업에 매출한 기계장치와 관련되어 쟁점매입에 의한 기계장치외에는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위의 박OO의 진술과 관련 촬영사진 등의 사실성 및 (주)OOO와 OO산업에 기계장치를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에 대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매입이 실지 매입처와 공급일자가 다르고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매입에 따른 기계장치의 구입원가에 대한 확인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와 OO산업에 매출한 기계장치에 대응되는 원가의 지출사실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