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9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척추 협착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