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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655 | 부가 | 2006-11-15
[사건번호]

국심2006중2655 (2006.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헬스기구 매출액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헬스기구(런닝머쉰, 웨이트기구, 아령 등)를 제조하여 스포츠센타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헬스기구를 대리점 등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OO의 처제인 정OO의 OO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입금한 금액과 본사 영업사원 등의 판매분 일부가 매출누락되었다는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신고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35,383,000원(공급대가로 쟁점계좌 입금액 35,193,000원과 청구법인 예금계좌 입금액 190,000원의 합계액이며, 쟁점계좌 입금액은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2001년제1기분 과세기간에 3,178,000원(공급대가로 영업사원 장부액과 청구법인 장부 계상액과의 차액으로, 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이 각각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5.5.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6,685,880원 및 2001년 제1기분 587,660원,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17,222,870원 및 2001사업연도분 1,394,04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 1999년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쟁점계좌는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액도 일부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 매출액은 전액 신고되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은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한것으로 매출누락분이 아니며, 본부 영업사원 판매분의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에누리액 등으로 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분이라는 근거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입금액이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회수분이라는 증빙과 쟁점차액이 에누리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에 입금된 일부 금액과 영업사원 판매액중 일부를 매출누락으로 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⑫ (생 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쟁점입금액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며,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대금 회수시 에누리해준 금액으로 매출누락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 영업사원 판매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계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처분청의 확인내용 >

(단위 : 원)

* 입금액 500,000원 미만은 조회를 생략

<영업사원 판매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계상금액 >

(단위 : 원)

(2)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8.1.부터 2000.12.31.까지 625,164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분 매출액이 입금(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184,386천원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384,794천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입금액 35,193,000원은 신고여부 등 소명이 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조사되어 있으며, 2001년 제1기분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영업사원 장부상에는 38,850,000원이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35,671,100원이 판매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입금액과 쟁점차액이 매출누락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사업 당시의 외상매출금 회수분 및 에누리액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분 헬스기구 매출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의 경우에도 헬스기구 매출액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및 쟁점차액을 헬스기구 매출누락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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