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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 등을 회수한 후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 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송금 ㆍ 인출하기 위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소화전 등에 가져 다 두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현금카드 전달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 30. 경 경남 일대에서 현금카드 4~5 장을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치과 건물 1 층 배전반에 위 카드 중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H),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J) 등 2 장의 카드를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 장의 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나. 현금카드 보관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2. 26. 16:0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번지 불상의 가정집에서 체크카드 1 장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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