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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 3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375 | 양도 | 1995-05-01
[사건번호]

국심1995경0375 (1995.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과 전화가입신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9.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

도소득세 35,708,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1.2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의 대지 99.2㎡와 주택 111.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3.7.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94.9.2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0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90.6.24~93.7.7(보유기간: 90.6.24~93.7.1)로서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90.7.28~93.7.7(보유 및 거주기간: 90.7.28~93.7.1)로서 3년미만(27일 부족)이고,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전화가입신청한 날이 90.7.5이므로 이날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더라도 3년에서 4일부족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90.6.27 작성된 OOOOOOOO OO중앙교회 교인편성카드를 보면 등록일이 90.6.27(“쟁점주택”에의 전입)로 되어 있으나(타자글씨체) 주소와 전화번호는 볼펜작성한 것으로 그당시(90.6.27)는 전화개설도 되기 전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 3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종합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면적이O의 부속토지는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쟁점주택”에 전화가입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이사오기 전에 거주하던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 청구인 다음으로 이사온 청구외 OOO이 90.7.1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전입신고절차가 이사온후에 통·반장 경유 전입신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은 90.7.1 이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전주소지인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 이사왔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90.7.1 이전에 전주소지에서 “쟁점주택”으로 이사왔음이 인정되고

둘째, 이삿짐쎈타의 영수증상 작성년월일이 90.6.24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중환자로서 서울특별시 OOO가 OOOOOO 소재 OO한의원의 90.6.25 작성된 처방전에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넷째,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이웃주민들과 교회목사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90.6.24 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90.6.24부터 93.7.1까지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주민등록과 전화가입신청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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