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623 (1992.12.1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산림가액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 산림가액이 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소정의 산림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 소재 임야 12,248㎡외 19필지의 부동산(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90.1.25 상속받은 바 있으나 소정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에 관련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인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92.5.16 상속세 45,205,630원 및 동 방위세 7,534,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1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경우 비록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개시자료가 처분청에 입수된 90.2.10을 부과당시로 보아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위 상속재산중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2,248㎡상의 산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4의 산림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상속개시자료 입수기한인 90.2.10은 사망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에 불과할 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날(90.2.10)을 부과당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산림은 사업이 제한된 산림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부과당시)이 언제인지를 가리고, ② 산림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부과당시)이 언제인지
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의 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 여부를 조사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에 비추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하여 신고(사망신고)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통보 누락분을 추가수집하는 이유는, 동 수집자료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또는 상속개시 자료전을 수동작성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지 아니하였거나 통보 누락분을 추가수집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10일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를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련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인 91.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상속세법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산림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1조의 4(산림상속공제)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중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법 제4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을 들어 상속재산중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2,248㎡ 위에 존재하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의 산림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산림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산림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위 규정 소정의 산림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한 바,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부터 산림가액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므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 산림가액이 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소정의 산림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