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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279 | 법인 | 2019-05-10
[청구번호]

조심 2018중2279 (2019.05.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외상매입금 계정은 대가의 지급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일부를 분식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43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8.부터 OOO에서 유치원 전문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31.부터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에 매출 OOO을 누락하고, 인건비 OOO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관련금액 합계 OOO(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대표자OOO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조심 2016중4363 및 4364), 우리 원은 2017.10.19. 청구법인이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OOO(2012사업연도 OOO2014사업연도 OOO)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2017.11.24.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 대금 OOO2012사업연도)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고, 동 금액을 비롯한 가공인건비 관련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OOO만원과 매출처(OOO유치원)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OOO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대표자 상여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2018.3.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에 OOO외 40개 업체로부터 총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자재 포함, 이하 같다)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는바, 동 금액은 매출원가 등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부외원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2012사업연도

(단위 : 원)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한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하청업체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고, 위 무자료 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에게 송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차) 외상매입금 △*** (대) 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2013사업연도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 *** / 예금 ***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연도말에 선급금을 외상매입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다) 2014사업연도

(단위 : 원)

청구법인은 OOO등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선급금 *** / 예금 ***로 회계처리한 다음, 연도말에 선급금을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선급금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즉,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하청공사대금 OOO 매출누락액 중 재입금된 OOO유치원 공사비 OOO면허대여자 가공인건비 관련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OOO만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OOO(면허대여자 인건비 반환금 OOO및 매출누락 입금액 OOO)과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한 OOO합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은 사업연도 중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법인통장에서의 지급금액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할 뿐, 계속사업자로서 전기 외상매입금의 유무 및 선급금의 지급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과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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