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17 (2018. 10.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2014.1.1.~2015.12.31. 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 부외원가는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비추어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24.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주거용 건물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2.15.∼2017.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 외 11명(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과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매출누락분(OOO원)과 이에 상응하는 부외원가(OOO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4.3., 2017.4.6., 2017.4.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다음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 전체세액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인식한 금액 중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건축주들 간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될 수 없는 금액이다.
<표2> 건축주별 쟁점금액내역
OOO
상기의 <표2>에 따르면 처분청은 건축주들에 대한 계약서상 공사총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년 9월경 건축주 여준일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의 지반설비 미비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상호 간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4.16. 건축주 OOO에게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피해보상 명목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주들 중 계약을 해지한 여준일 등과 관련한 매출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록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다양한 세무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서상 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직적인 거래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에 불과하고 중도해지된 건설공사계약의 실질을 살펴보면 건축주 OOO에 대하여 공사계약서상 금액은 OOO원이고 조사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14.3.31. 입금분 OOO원과 2014.4.28. 입금분 OOO원, 2014.5.28. 입금분 OOO원(청구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OOO 예금계좌 OOO 합계 OOO원이다.
결국,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건축주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
OOO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OOO원이다.
(3)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금액은 실질적인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조사청은 건축주 OOO와 관련된 자재 구입비와 인건비 등 내역 중 ‘OOO 공사’에 해당하는 OOO원을 부외원가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OOO)에서 조사청이 명시한 부외원가 외에 추가로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동 부외원가는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은 공사기간이 단기가 아니고 세부공사내용이 복잡하여 개인이 쉽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많은 건축주들이 전문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공사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또는 협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의 해지가 되는 경우 향후 공사대금의 반환 또는 정산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하여 기성고내역과 이에 따른 정산합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음에도 당시 청구법인의 그 어떤 서류에서도 건축주 여준일 등과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또는 실제 공사대금과 관련한 정산서 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제출한바 없다. 단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건축주 OOO에 대하여 OOO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이 피해보상의 명목이라는 주장과 실제 건축주들이 작성하였는지 불확실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도급공사계약이 실제 해지된 적이 없었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OOO는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건축주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건축을 하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첨부된 매출누락명세에 대하여 인정하였을 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진술을 한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시 이 건 공사용역은 건설공사용역이 아니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이므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동 관리용역에 따른 수수료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산출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수수료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한바 없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쟁점금액에는 계약이 해지된 공사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청구이유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청구주장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한 고발에 따른 검찰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의 경우 단지 청구법인 대표자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배우자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OOO원에 불과한 것은 해지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실제 OOO과 관련한 매출누락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주들의 통장을 보관·관리하며 자재공급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전달하고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통장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통장에서 각종 대금을 정산하거나 다른 건축주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법인이 일체의 관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예를 들어 주장하는 건축주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총입금액이 OOO원으로 이 중 OOO가 입금한 OOO원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총 OOO원으로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OOO원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의 해약과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OOO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예를 든 OOO의 경우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 또는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라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고 나머지 건축주의 경우에도 대부분 건축주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 또는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만을 실제 매출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건축주들의 예금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는 이의신청 당시의 주장과 사실을 감춘 채 청구법인 대표와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만이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건축주 OOO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인정된 부외원가 OOO원인 반면 매출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에도 손실보상을 요구한 내역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의 확정에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도 아닌 대표자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가운데 단지 적요란에 “OOO”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실제 귀속자도 알 수 없고 만일 OOO의 공사비용이라 하더라도 동 지출이 쟁점금액과 대응되는 공사원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동 지출액에 대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의 세무조사 당시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은 청구법인에서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실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인지, 귀속자의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적사항 및 지급증빙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당초부터 장부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이를 추가적인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쟁점금액과 대응되는지 귀속자는 누구인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대표자의 개인적 거래내역이 포함된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특성상 그러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표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만으로는 실제 공급처가 누구인지, 실제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주장한 건축주별 공사금액과 공사수수료 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건축주별 공사금액 및 공사수수료
OOO
(나) 확인서(2015.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2.6. OOO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안인수의 OOO예금계좌(OOO)의 통장을 보관하고 이를 동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심문조서(2017.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이 2014.1.1.~2015.12.31. 기간 동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함과 동시에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OOO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건축주들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물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14년 1월경 청구법인과 OOO 단독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자인 설계가 나오는대로 착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착공의 지연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고 건축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직영으로 신축하였으며, OOO은 2013년 7월경 OOO 건물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금액이 고가인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금(OOO원)을 포기하고 직영으로 신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2014.11.7.~2015.5.6. 기간동안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적요상 “011. OOO”, “OOO”, “OOO 수입타일”, “OOO”으로 되어 있고, 2015.4.16. OOO원을 출금하면서 적요란에 “OOO 피해보상”이라고 되어 있다.
(다) 각 사업연도별 매출누락액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OOO원을,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은 청구법인과 건축주들 간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매출로 인식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문조서(2017.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청구법인이 2014.1.1.~2015.12.31. 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당초 청구법인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관리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 건설용역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고 동 매출액에는 계약이 해지된 공사매출(쟁점매출누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건축주 OOO에 대한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좌입금분(OOO원)이 실제 매출액이라면 부외원가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건축주에게 손실보상 등을 요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가운데 단지 적요란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외원가가 이 건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935)에 따르면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 부외원가는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한 공사원가인지와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외원가는 청구법인 대표 이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대표자 개인의 자금지출이나 운용에 따른 거래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외원가가 실제 발생한 공사원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