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678 (2010.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기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도 상환하고 있는 자를 매수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0,910원의 부과처분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0,000,000원)을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중 2009.4.17.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동 건물 802호(쟁점사업장과 802호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6억원(토지 1억 8,000만원, 건물 4억 2,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분 세금계산서 4억 2,000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9.6.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10.15.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3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서「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실지 사업자 여부와 건물의 소유와는 별개의 것이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유무 및 청구인의 자력취득여부는 부채의 사후관리 등으로 관리할 사항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공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쟁점건물 취득시 대출금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재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설사 사업이 부진하여 은행부채를 갚지 못하였을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매매계약을 도와 주었다고 하여 삼촌인 OOO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지 사업자 여부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801호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판단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현재 OOOO OOO OOO 지역은 상업지역을 과도하게 분양하여 신축건물이 많고, 주위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은 관계로 건물가격은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소자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주점업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통상 부동산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는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매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지급하는 것이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관례로서 이 건의 경우도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4,200만원을 부기로 표기하였는데도 잔금을 2억 8,200만원으로 표기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6억원으로 계약금·중도금 없이 융자금으로 3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4,000만원은 4년이 경과한 2013.4.17.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은 영업이 좋아질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 근저당금액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고 잔금지급조건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서에 부동산 과세표준은 7억 3,969만원이고 신고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6억원인 바, 통상 지방세 부동산과세표준이 시가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해 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금액이 반영된 실지 계약서라고 믿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4,2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4,200만원이어야 하나,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융자금 3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잔금은 2억 7,200만원이 아닌 2억 4,000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처음 영위할 때 인테리어 비용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삼촌인 OOO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시기에 쟁점건물에 연접한 802호에 OOO가 다른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사업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4.17.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6억원(토지 1억 8,000만원, 건물 4억 2,000만원)이고, 계약금·중도금없이 융자금 3억 6,000만원(계약일로부터 승계), 잔금 2억 4,000만원(2013.4.17. 지급)이며, 특약사항으로는 잔금은 영업사항이 좋아질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식회사 OOOO(OOOO O OOO)의 근저당금액 중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채무변제시까지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9년 7월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진술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인테리어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이 중 2,000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OOO가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현지 확인시 청구인은 쟁점건물 거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OOO가 대신 답변한 점, OOO는 쟁점건물 중 802호에 OOOOOOOO이라는 유흥주점을 심리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 중 일부는 금융권대출을통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영업이 좋아질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으로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점, 양도인인 OOO이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계약일자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점,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총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4,2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4,200만이어야 하나 융자금 3억 6,0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2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억 4,000만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볼 때 당해 매매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대출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건물의 매매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공급가액 1억 8,000만원 계산서 1매(토지분) 및 공급가액 4억 2,000만원 세금계산서 1매(건물분)를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8.7.1. 쟁점건물에서 OO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 건심리일 현재까지 음식/가라오케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2009.4.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OOO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융자금 대출관련 계좌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9.4.17. OOOOOO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담보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2009.5.19. 약정이자 237만원, 2009.6.19. 약정이자 237만원을 각각 청구인의 명의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OOO가 쟁점건물의 매매거래에 관여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일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설사 사업이 부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매매계약을 도와준 OOO가 책임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조달 및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출금에 대한 변제 유무 및 청구인의자력취득여부는 부채사후관리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지 사업자 여부와 건물의 소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실지 사업자 여부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부동산 매매시 포괄적양수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부가가치세는 제외하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별도로 계산하여 매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해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도 상환하고 있어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OOO로 단정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