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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403 | 소득 | 2006-04-06
[사건번호]

국심2005중0403 (2006.04.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25,002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과 OOOO 전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매 117,43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한 142,439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56,682천원(공급대가)을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7.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5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김OO(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 OOOOOOOO(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주식회사에게 27,217천원과 전OO에게 85,38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전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고발서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위 자료상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OOOO주식회사 및 OOOO 전OO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세금계산서 사본 16매, 김OO 명의 OOOOOOOO(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 및 OOOO 전OO가 작성한 확인서 2매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 및 전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김OO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의 인출내역을 보면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 바, 세금계산서의 수취일 및 공급대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일 및 지급액과 서로 다르고, 물품대금으로 인출된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OO이며, 김OO는1997.7.15~2002.6.7.까지 O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OOOO을 운영할 당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O주식회사 및 전OO로부터의 매입분 357,947천원 및558,729천원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OOOOOOOOOO OOO (OO O O)

(2) OO세무서장이 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동 법인의 실질사업자 장OO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및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직원인 방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3) 2001.1.20. 김OO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어전OO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O)로입금된 16,800,000원은당일 전OO가 당좌수표(OOOOOOOOO, OOO,OOO,OOOO)를 발행하였고, 동 당좌수표의 배서인은 김OO로 확인되므로 이 금융거래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또한, 청구인은 OOOO 전OO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전OO가 2003.1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나, 전OO가 2002년 1월 이OO을 고소한 고소장을 보면, O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OO이며, 이OO이 전OO명의의 고무인(명판) 인장 등을 임의 조각하여 2001년 1기 약 39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39억원의 내역에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쟁점세금계산서②가 포함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물품대금이 김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와 물품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다르며, 김OO가 OOOO을 운영할 당시 2001년1기 과세기간 중에 OOOO주식회사 및 OOOO으로부터의 매입분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인지 아니면 OOOO과의 거래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방OO 및 전OO 등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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