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841 (1993.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동생인 청구외 OOO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전남 여천시 OO동 OOOOOOO 전 611㎡중 청구인의 지분 3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3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3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2.25 청구외 OOO과 합의한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주는 대신 다른 토지 120평(전남 여천시 OO동 OOOOO 답 510평중 120평)과 현금 500만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청구외 OOO이 수령ㆍ사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도 실제 청구외 OOO이 수령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1.2.25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한 약정서 사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 사본, 양수인 등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亡)의 자녀로서 청구외 OOO가 74.2.12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을 사실상 상속받고, 쟁점토지 문제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 분쟁이 있어왔던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 사본, 소장,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소장,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도 위 OOO이 전액 수령ㆍ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한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 지분 토지의 총 매매가액이 49,500,000원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 OOO이 모두 수령ㆍ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양수인의 확인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