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모인 망 C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여동생 D에게 유증을 하자 피고인에게 재산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26. 08:4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로 “부부 사기꾼을 알리기 위해 G 상가 앞에, 너희 자식이 다니는 H대학 앞에 부부사기꾼 적어 현수막 하나 걸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