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0583 (1992.07.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별자산취득금액의 80%이상 자금원이 입증된 때에는 그 부족액에 OO 조사는 면제(국심 86서1166, 86.10.2 동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참조결정]
국심1986서1166
[따른결정]
국심1993경0599
[주 문]
1. 동OO세무서장이 91.8.19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
여세 합계 134,199,14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23,132,710원(86년
귀속 증여세 669,450원, 동 방위세 60,850원, 87년귀속 증여세
38,781,060원, 동 방위세 7,051,100원, 88년귀속 증여세
6,609,880원, 동 방위세 1,321,970원, 89년귀속 증여세
88,138,750원, 동 방위세 14,689,790원)의 과세처분은 개별취득
자산별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
105,000,000원(87.3.5. 35,000,000원, 87.3.20. 30,000,000원,
89.4.5. 40,000,000원)을 추가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가. 청구인은 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 O 답 2,911㎡중 1,4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중순경 청구외 OOO의 소개로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여 88.9.20 청구외 OOO에게 102,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32,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1.3.7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총면적 2,911㎡를 청구인 외 2인(청구인 지분 2/4, 청구외 OOO 지분 1/4, OOO 지분 1/4)에게 8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91.3.8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토지중 이들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44,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44,000,000원, 양도가액을 102,000,000원으로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91.8.19 자로 양도소득세 32,276,370원 및 동 방위세 6,416,28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88.8.6 OO직할시 OO동 OOOOO, 대지 180평을 376,9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553평을 645,000,000원에 신축하는등 86년부터 89년사이에 재산취득자금으로 1,296,586,902원을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자금출처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293,919,940원에 대하여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보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하여 91.8.19 자로 증여세 134,199,140원 및 동 방위세 23,123,71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사실은 없고 청구외 OOO의 소개로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88.1중순경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처분청 조사후 추가고지될 세금중 일부는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와 소개인 OOO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고, 91.9.2 청구외 OOO로부터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자를 밝혀 내지 못하고 양도차익을 58,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외 2인은 87.8.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88.1.30 에 등기이전하였는 바, 87.8.16 쟁점토지의 매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당시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잔금청산과 함께 부동산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자인 청구외 OOO(미등기전매자)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나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를 매수자로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외 OOO의 지불각서 내용에서 거명되긴 하였으나 입증자료로서는 불충분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거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자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아래와 같은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시하면서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분 | 귀속 년도 | 금 액 (원) | 자 금 출 처 |
근로소득 | 86 | 7,000,000 | OO대학교 근로소득 |
예 금 적 금 | 86 | 22,579,692 | OO투자신탁OO지점 저축만기 수령금 |
87 | 24,530,060 | OO투자신탁OO지점 저축만기 수령금 | |
89 | 134,122,894 | OO투자신탁OO지점 저축만기 수령금 | |
사 채 | 88 | 70,000,000 | 채권자 : OOO, OOO |
임 대 보 증 금 | 87 | 35,000,000 |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OOO OOO 점포 |
30,000,000 | OO직할시 북구 OO동 OOO 공장(50평) | ||
89 | 40,00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 |
계 | 363,232,646 |
국세청장은 OO투자신탁, OO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된 자금원에 대하여는 그 통장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사용인감을 보면 OOO인 바 그 자금의 지배자가 청구인인지 사용인감의 주인인 OOO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판단할 입증자료가 없으며 사채채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6.7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 88.6.7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양 채무에 대하여 88.11.5 변제키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되나 변제기한이 지난후 재약정사실, 이자지급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의 자료에 의하여 OO직할시 중구 OO동 점포와 OO직할시 북구 OO동 공장 임대보증금 각각 20,0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88년귀속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추가로 제시한 87년귀속 임대보증금은 임대수입금액신고 사실·입금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자금출처 불명으로 증여세 과세한 293,919,940원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한 자금출처의 인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지급에 OO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1.3.7 자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91.3.8 자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44,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5호에서 급여소득은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제8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9호에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자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제12호에서 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처분청은 년도별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취지를 보면 개별취득자산별로 자금출처조사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음 추가제시한 자금출처를 보면,
1) OO대학교 근로소득(7,000,000원)은 원천징수영수증등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OO투자신탁, OO투자신탁OO지점 저축만기수령금(181,232,646)을 보면, 86년부터 89년까지 계속 저축금 청구서 및 출금표의 저축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며 또한 저축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므로 저축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사채채무(7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채무발생일은 88.6.7 변제일은 88.11.5 이나 변제기한이 지난후 재약정사실, 차용기간, 이자율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그 자금수수에 OO 금융자료도 없으므로 자금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88년귀속 임대보증금으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 OO OO OOO 점포(면적 : 6홉, 임차인 : OO)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 공장 207평중 12평(임차인 : OOO)에 대하여 각각 20,000,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22평, 임차인 : OOO)에 대하여 30,000,000원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OO동 OO OO OOO 점포(면적 : 1평1홉8작)를 87.3.5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5,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위 OO동 공장 50평을 87.3.20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위 OO아파트를 89.4.5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70,000,000원[88년 30,000,000원(처분청 기인정)에서 89년 70,000,000원으로 인상]에 임OO 것이 사실이므로 임대보증금 추가발생분 105,000,000원을 자금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인감첨부) 임차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처분청의 88년귀속 임대보증금 기인정금액(70,000,000원) 및 89년이 아파트임대료 상승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추가자금원으로 인정하여 개별취득자산별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개별자산취득전에 조성된 자금원이 개별자산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다음취득자산의 자금원으로 이월하고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산취득금액의 80%이상 자금원이 입증된 때에는 그 부족액에 OO 조사는 면제(국심 86서1166, 86.10.2 동지)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