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135474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판결)
2.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피고 C으로부터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9,4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