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3356 (2017. 4. 1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그의 모친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등기임원 5명 중 4명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두 법인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97.53% 소유한 지배주주이며,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으로 소유 지분은 없다.
나.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55.57%를 쟁점법인에 매출하였고, 일감을 준 쟁점법인은 OOO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서 2012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는 주식회사 OOO(지분율 60%), OOO(기업집단의 사주로 지분율 20%), OOO(청구인의 어머니이자 공동대표로서 지분율 20%) 등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규정(이하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10월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송달한 후 소명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6.3.10.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는 요건 중 ‘사실상 영향력 행사’라는 한 가지 요건만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친족이 쟁점법인의 임원 5인 중 4인을 구성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영리법인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그룹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지배주주가 아닌 자가 임원에 해당될지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친인척이 임원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관계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법인에 대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과 그 특수관계자인 OOO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도 지배주주인 OOO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97%의 지분을 보유한 수혜법인은 OOO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과 수혜법인은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2이상의 기업이므로 하나의 기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2이상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업이 2이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될 수도 없다.
쟁점법인(일감을 준 법인)은 OOO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고 청구인 및 수혜법인과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니고 청구인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OOO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의 업무범위에 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특수관계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비록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어머니 OOO과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어머니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청구인은 2012.1.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3.31. 중임되었고, 어머니 OOO은 2007.6.20.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7.21. 퇴임하였고 2009.3.19. 재취임하여 2012.3.30. 및 2015.3.31. 중임되었다).
(가) 쟁점법인은 2012년말 현재 대표이사 2명, 사내이사 2명, 감사 1명을 두고 있는데 감사(주식회사 OOO 직원)를 제외하고 모두 청구인과 친인척에 해당한다.
(나) 수혜법인의 임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내이사, 처남이 감사를 맡고 있어 대부분 쟁점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출생하여 2010.10.25.까지 OOO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었으며, 2009.2.18. OOO의 수혜법인의 공장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10.10.26. 처음으로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OOO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청구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OOO원의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기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OOO지도 로드뷰상 수혜법인이 쟁점법인의 제2공장이라는 간판을 크게 부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 법인 간 공장취득 및 경영관련 사전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혜법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타지인 OOO에서 큰 공장을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수혜법인을 2009.3.1.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10.10.31. 법인전환 하였으며, 매출액이 OOO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업 첫해인 2009년에는 매출거래처가 쟁점법인 1곳이고,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도 쟁점법인에 대한 비율이 99.85%에 달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단순 사용인에 불과하다 하나 총급여액이 OOO원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를 기업경영에 영향력이 없는 단순 사용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바) 청구인은 2013년 1월 수혜법인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으로부터 OOO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여 총지분율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 특수관계인 판정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최대출자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는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 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수혜법인(주식회사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임원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나) 쟁점법인(주식회사 OOO)은 1998.5.4. OOO에서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8.4.11. OOO로 사업장 이전하여 계속 사업 중이며,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임원현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다) 주식회사 OOO은 1977.10.14. OOO에서 설립하여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며, OOO 계열기업(OOO 포함 6개 법인)의 주력기업으로 대표이사는 계열기업의 사주 OOO 1인이었으나, 2011.9.30.부터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임 중으로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임원현황은 아래 <표7>·<표8>·<표9>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리법인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그룹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지배주주가 아닌 자는 임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모친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2012사업연도 말 현재 OOO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등기임원 5명 중 4명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그의 모친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쟁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그 친족과 함께 수혜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그 친족이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