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63 (2012.12.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청의 고시상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건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있는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73조
[주 문]
OOO세관장이2012.4.17.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호외 35건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31건에 대한 과세처분은취소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있는 5건은 원산지증명서 허위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함)으로부터 오리엔탈종 잎담배(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하면서 OOO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이하“TNDC"라 함)에 따른 특혜관세율 18%(기본관세율20%)을 적용받았다.
나. 2012.3.19. 처분청의 쟁점물품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OOO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으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이하 “고시” 라 함)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OOO 대외무역청)이 아니라는 이유로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OOO호외 35건에 대해 2012.4.17, 5.22, 6.20 등 3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오리엔탈종 잎담배는 TNDC 적용대상으로서 양허대상국가인 OOO로부터 직접 수입되었고, OOO국의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인 OOO 상공회의소로부터 OOO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TNDC를 신청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TNDC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고시 제2-1조 제3항 별표4(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에 OOO의 대외무역청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의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OOO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OOO국의 상공회의소임을 OOO 상공회의소 및 대외무역청, OOO대사관 등의 관련공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발급기관에 대하여 처분청조차 “현재 OOO국의 TNDC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OOO 상공회의소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원산지 고시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대외무역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류는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고 개정이 필요한 고시규정상의 대외무역청의 원산지증명서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TNDC를 적용받기 위해 『잘못된 국내법』에 의거 정당한 권한이 없는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사 등을 통하여『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신고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OOO 대외무역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산지내역 신고전송이후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일체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였으므로 단순히 행정정보시스템상에 Default(사전입력된 정보)값인 대외무역청으로 신고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있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에 대하여 고시상에 명백히 발급기관의 오류를 인정하였다면 이를 즉시 개정 또는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전의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등도 개정된 고시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정당한 법적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신고인의 제출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간주한 것은 잘못된 법의 적용에 따른 판단』이므로 이후 과세당국의『새로운 해석』에 의하여『신고인의 제출서류가 정당한 서류라고 판단』되었다면 수입통관당시 청구법인의 행위 또한 정당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만약 당시의 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과세처분 하였다면 오히려 이는 과세당국의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의 사례 등에서도 설령『잘못된 법리해석이 상당기간 적용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새로운 해석을 이유로 소급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을 볼 때 이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쟁점물품 OOO산 잎담배에 대한 TNDC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고시에서 고시한 OOO의 대외무역청이 아닌 상공회의소임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되, 다만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없는 것이 정상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36건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31건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발급번호가 있는 5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허위여부를 재조사 함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산지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원산지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로 TNDC특혜관세를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①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 제출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원산지국가의세관기타발급권한이 있는 기관또는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2008-33, 2008.10.1.)
제2-1조(원산지증명서)① 「관세법」제2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별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②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1)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완전생산기준ㆍ부가가치기준ㆍ가공공정기준ㆍ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는 별표3, 특혜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표는 별표3-1,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은 별표4와 같다. 다만,협정이 변경되거나 발행기관이 변경 통보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확인)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 또는 법령에 따른 적용 양식과 일치여부
2. 증명서 발행기관명, 스탬프, 발행담당자 및 서명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원산지증명인증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이 법령·협정 및 제2-1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별표1(고시 제2-1조 제2항 관련)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2.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TNDC)적용 국가
지역 | 국가명 | 비고 |
아시아(3)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터키 | |
아메리카(5) |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 |
중동(2) | 이집트, 이스라엘 | |
아프리카(1) | 튀니지 | |
유럽(1) | 루마니아 |
별표4(고시 제2-1조 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증명 발행기관
국가명 | 발행기관명 | 적용 |
TURKEY (TR) | T.C. BASBAKAMLIK, DIS TICARET MUSTESARLIGI (Group of Inspectors of Standardization forForeign Trade) | TNDC |
(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3조(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의하여 동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2에 의한다.
별표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관련)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2401 |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 잎담배 - - 오리엔탈종(터키쉬타입의 것에 한한다) | 1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의 TNDC 특혜관세(관세율18%)의 적용요건을 보면 쟁점물품 원산지는 OOO이며, TNDC 양허관세대상인 품목번호 HS2401호에 분류되고, 품명이오리엔탈종의 OOO쉬타입의잎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적법한 발급기관은 관세청의 원산지고시상에 기재된 OOO국 대외무역청이 아니라 OOO 상공회의소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TNDC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신고서에 양허대상 품목번호, 품명, 수량 등을 신고하고 별도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원산지증명내역 전송시 원산지발급기관 신고항목은 유일한 디폴트값인 대외무역청을 클릭하여 신고하고, 발급번호 신고항목은 원산지증명서상에 발급번호가 없어 송품장 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OOO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전산신고내역을 통관지세관 담당직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번호·양허대상 품명·수량·품목번호 등 TNDC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물품검사 등 업무량이 많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1.30일 OOO의 OOO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이 맞고 증명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OOO국 주한대사관에서는 관세청 관련부서에 TNDC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OOO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외무역청이 아닌 상공회의소라고 통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OOO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OOO국 상공회의소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청의 ‘원산지고시’상에 쟁점물품에 대한 TNDC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OOO 대외무역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점, OOO 상공회의소 및 주한OOO대사관의 관련공문 등을 통해 OOO상공회의소가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임이 충분히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TNDC 특혜관세 신청시 OOO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원산지 전산신고는 유일한 디폴트값인 대외무역청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통관지세관 담당직원이 쟁점물품 원산지증명 전산신고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상호대조하지 아니하고 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OOO국 대외무역청이 아닌 상공회의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31건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있는 것은 허위여부 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사건 쟁점물품 36건의 신고건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없는 31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취소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있는 5건은 그 증명서 허위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