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의 딸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9. 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8. 9. 2.부터 2019. 9. 1.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위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0.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각 1,125,000원, 2019. 1. 9. 754,930원, 2019. 2. 26.경 900,000원, 2019. 4. 11. 1,800,000원, 2019. 5. 14.부터 2019. 8. 9.까지 각 900,000원 등 10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0,429,8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원용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2, 19)
1. A의 육아휴직급여 증빙자료, A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D 임금대장, A의 통화내역서 ㈜D CCTV영상 촬영사진, A의 통화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
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종전에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한 자문에 응한 적이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육아휴직을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