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209 (2019.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7.11.23. OOO외 2필지 13,543.6㎡ 및 건축물 11,9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7.11.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2018.11.2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2.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1.2.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ㆍ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