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구0562 (2010.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따른결정]
조심2010부33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6월 평화산업(주)에게 공급가액 376,805,240원 상당의 물품을, (주)파브코에게 공급가액 616,620,386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대구은행달성공단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조기환급(영세율)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의 근거인 쟁점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7.21. 및 2009.7.24.에 각각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11.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880,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평화산업(주)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GM-DAT(이하 ‘지엠대우’라 한다) 등 국내자동차 완성업체의1차 협력업체이고, 청구법인은 평화산업(주)의 계열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화산업(주)가 자동차 완성업체로부터 발급받은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ㆍ3차 구매확인서를 2009.7.20.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완성업체 중 지엠대우의 경우전자문서를 통하여 구매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직접 날인한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한 후 일괄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엠대우의업무여건에 따라 3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다소 무리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바, 본 건도지엠대우가 평화산업(주)에게 1차 구매확인서를 지연발급하였기 때문에청구법인은 불가항력적으로 쟁점구매확인서를 2009.7.20. 이후에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비록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구매확인서를 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취지는 수출장려 및 대외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가수출용 재화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엠대우의 1차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쟁점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평화산업(주)가 지엠대우와의 2009년 6월분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1차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자는 2009.7.10.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엠대우가 1차 구매확인서를 지연발급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쟁점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시 청구법인이 평화산업(주)와 (주)파브코에 대한 매출분중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과다환급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2009.8.25.~2009.8.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 확인조사를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6.30.평화산업(주)와 (주)파브코에게영세율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76,805,240원 1매 및 616,620,386원 1매)를 발행하였고, 구매확인서는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7.21.과 2009.7.24. 발급되었다는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평화산업(주)와 (주)파브코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쟁점구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 구매확인서 | ||||
매수 | 일자 | 공급가액 | 일자 | 금액 | 구매자 |
1 | 2009.6.30. | 376,805,240원 | 2009.7.21. | 376,805,240원 | 평화산업(주) |
1 | 2009.6.30. | 616,620,386원 | 2009.7.24. | 616,620,386원 | (주)파브코 |
(3) 한편, 지엠대우가 평화산업(주)에게 발행한 구매확인서상 발급일은 2009.7.10.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6월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지엠대우가 협력업체(304업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숫자임)에게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업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을 보면, 수출하는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말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쟁점구매확인서의 일부 근거서류인 지엠대우의 1차 구매확인서는 2009.7.10. 발급되었고,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7.21.과 2009.7.24. 각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31.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주 흥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