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어깨를 살짝 밀쳤다고 자백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일행인 원심 증인 D의 증언만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채무독촉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C의 경찰 진술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C의 뺨을 때리지 아니하였고 C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는, 젊은 자신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연로한 피해자를 때릴 정도로 양식이 없지는 않고,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력을 당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우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