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438 (2019.12.2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가 당초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상 쟁점대가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64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OOO장이 2019.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년 10월에 설립되어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2.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OOO(자기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3.2.2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주식을 2013.4.2.자로 소각하였다.
나. OOO는 당초 청구법인에게 2013.2.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이하 “쟁점대가”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쟁점대가의 OOO인 OOO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8.3.2. OOO장에게 제기하였고, OOO장은 2018.6.2. OOO에게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 주고, 해당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19.3.2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전액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3.2.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2011.11.15. OOO이 OOO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일 뿐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이하 “개인주주들”이라 한다)은 2011.11.15. OOO와 주식교환계약(이하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식교환계약 제4조에서 청구법인이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나머지 발행주식 OOO를 매수하기로 명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2.1.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 제6조에 따라 OOO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또한, 개인주주들과 OOO가 2011.11.15. 체결한 주식교환계약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가격 및 매매수량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 매매금액 OOO에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주식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감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가를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식소각 목적 없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의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만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를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를 주식매매거래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OOO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
(나)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가 수취한 쟁점대가를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처분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세법해석의 문제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당초 2013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납세의무의 해태로 보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11.15.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주주들과 OOO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의무를 부담한 계약당사자가 아니었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주식교환 계약사항의 이행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개인주주들은 2011.11.15. OOO와의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분 OOO와 추가적으로 OOO의 현금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해당 교환계약에 따라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나머지 지분 OOO를 아래 <표1>과 같이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를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얻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었는바, 청구법인은 개인주주들의 주식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법인의 OOO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처리내역
(나)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주식교환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교환계약 당사자인 개인주주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매수했어야 한다.
(다) 「법인세법」상 주주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OOO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대가가 의제배당인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대가를 지급하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0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5년 10월에 설립된 도시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2월에 OOO의 계열사로 편입(OOO OOO 지분보유)되었다가, 개인주주들이 2011.11.15.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OOO 계열사에서 분리되었으며, 2017년 10월에 (구)OOO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3.2.1.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한 후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OOO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OOO 만큼 감소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OOO는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쟁점대가)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3) OOO는 이후 청구법인에게 2013.2.1. 양도한 쟁점주식이 2013.4.2. 소각되었으므로 쟁점대가를 의제배당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8.3.2. OOO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장은 OOO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법인세 OOO을 환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2.1.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3.2.1.자, 2013.2.28.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개인주주들OOO과 OOO가 2011.11.15.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개인주주들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소유하는 OOO의 발행주식 OOO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대신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OOO 및 현금 OOO을 지급받았다.
<주식교환계약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1.11.15.의 주식교환계약 제4조에 따라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잔여지분 중 OOO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3.1.9. OOO에게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6)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개인주주인 OOO는2011.11.15.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2.28. 사임하였고, 다른 개인주주인 OOO는 2014.2.28.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역임 중이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OOO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이다.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주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배당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1.11.15. 개인주주들과 OOO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개최된 2013.2.28.자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의 소각을 결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주식양도거래로 인식하여 OOO는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바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을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가 당초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상 쟁점대가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