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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서울 중랑구 D빌딩 602호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내가 노원구 E에서 동업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주택이 1채에 1억 2,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겠다. 두 채를 하면 1억 원에 할인분양을 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건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에 투자를 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0만 원, 2011. 12. 8.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1. 12. 14.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71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 형: 사기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 간: 10월 ~ 2년6월(감경영역) 양형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일반감경요소) 집행유예: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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