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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18 | 종부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2518 (2007.09.2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 관할심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현재 OOOOO OOOO OOO OO OOOOOOO OOOO OOOOO를, 청구인의 남편 황OO는 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O를 각각 소유하여청구인 세대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18,000,000원으로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6.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6.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종합부동산세 1,80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이고, 세대 및 부부합산 과세는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부부의 소유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은 918,000천원이고 그 중 6억원을 초과한 318,000천원의 70%인 222,600천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재산세 납부분 1,000분의 5를제외한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면 종합부동산세는 1,132,500원, 농어촌특별세는226,500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계산은 세율구간별 과세표준에 적용비율 7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1. 2007년 : 100분의 80

1. 2008년 :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헌법을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1,808,977원은 과세표준 318,000천원(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18,000천원 - 과세기준금액 600,000천원)에 세율(3억원까지는 1%,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는 1.5%)을 곱한 다음 2006년 과세적용비율 70%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구간의 재산세액 480,023원 및 상한초과세액 0원을 차감하여 산출하였고, 농어촌특별세 361,795원은 종합부동산세액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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