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231 (2007.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OOOOOOOOOOO /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카메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2005. 10. 14. 드라마 및 영화제작 등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과 2005. 10. 1.부터 2011. 10. 30.까지 6년 1개월간을 전속기간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원, 계약후 7일 이내에 4억원, 2005. 12. 31. 잔금 6억원, 합계 1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카메라감독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31.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614,040,000원으로, 차액 585,96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여타의 소득금액 91,207,740원을 합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677,167,740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7. 1. 19. 카메라감독전속계약으로 인한 2005. 10.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수입금액을 49,135,068원(1,200,000,000원÷73개월×3개월)으로, 49,135,068원에 단순경비율 76.9%(45백만원 이하) 및 67.7%(45백만원 초과)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1,788,767원으로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으로 보아 2007. 3. 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 10. 14. OOOOOO과 체결한 드라마 및 영화의 카메라감독 및 촬영업무 전속계약에 의하면, 전속계약기간이 2005. 10. 1.부터 2011. 10. 30.까지 6년 1개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일시에 지급 받은 전속계약금 12억원은 선도금(선수금) 성격이며,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금(선수금)을 권리의 실현으로 보아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오히려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고, 선도금은 카메라감독 및 촬영업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수입으로 확정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또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5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39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총수입금액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필요경비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 다양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는 귀속시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서 구체적으로 거래형태별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사업소득으로 보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공의 경우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인적용역의 대가(권리, 채권)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만 확정된다면 용역제공은 거래 특성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적용역대가와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속력으로 강제되어 있다면 권리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역제공시기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OO OOOOOOOOO, 2007.2.8)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간을 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을 일시에 수령한데 대하여 전속금의 귀속연도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하여 연도별 전속금의 수입금액을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②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2002. 12. 30. 개정)
⇒ 개정전 : 8.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6. 5. 31. 쟁점금액을 2005년도 수입금액으로 한 사업소득수입금액 1,200,000,000원과 기타 부동산소득수입금액 7,800,000원, 근로소득수입금액 102,653,410원, 합계 1,310,453,41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1. 19.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수입금액 1,200,000,000원을 전속계약기간 73개월에서 경과기간 3개월분에 해당하는 49,135,068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신고 | 1,310,453,410 | 677,167,740 | 655,336,435 | 217,167,752 |
경정청구 | 159,768,478 | 102,996,507 | 81,165,202 | 16,207,820 |
차이 | 1,150,684,932 | 574,171,233 | 574,171,233 | 200,959,932 |
(2) 청구인이 2007. 1. 19. 제출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3. 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을”이라 한다)이 2005. 10. 14. 드라마 및 영화제작 등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을 영위하는 OOOOOO(“갑”이라 한다)과 체결한 카메라감독전속계약서에는『“을”은 “갑”이 제작하는 방송드라마의 카메라감독 및 촬영업무를 수행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기간은 2005. 10. 1.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며 “갑”은 “을”에게 전속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2억원, 계약후 7일 이내에 4억원, 2005. 12. 31.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OOOOOOOOOOO, 2007.2.8)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5년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