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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의한 소득금액 신고(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979 | 소득 | 2002-05-02
[사건번호]

국심2001부2979 (2002.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소득도 세무조정 등을 통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참조결정]

국심2000중2392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박OO는 1994.6.4.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대지 860.8㎡중 590.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여관(이하“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11.25.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여관을 임대하다가 1998.5.14. 부터 여관업을 직영하였고, 2000.6.10.쟁점여관을 동생인 박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박OO와 박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1994~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9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O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고, 거주자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O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규정은 세법에서 과세표준신고의무를 지운 경O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납세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이 주체가 되어 과세만 할 수 있는 경O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을 적용하여 1994~1995년 귀속 과세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신고·납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O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O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외 다수)는 대법원 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실제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방법을 보면, 1994~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1999~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청구외 박OO는 쟁점토지와 쟁점여관건물을 합하여 청구외 오OO에게 1994.6.4~1996.3.31.까지 전세금 150,000,000원, 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외 박OO에게 1996.4.1.~1998.5.14.까지 전세금 25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대를 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실제로 임대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1999~2000년 귀속분 수입금액도 1998년 이후 외환위기 영향으로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없이 준용근거도 없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O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소득도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록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래 발생되어야 할 소득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감추어진 것으로서 여타 소득과 다름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3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994~1995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과 1994~2000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사례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로서 순수한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의 임대가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4~1998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1999~2000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O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산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O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O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O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O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O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O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O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O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O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O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O : 1천분의 25 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O : 1천분의 40 이상

3. 기타의 경O : 1천분의 50 이상(1990.6.30.개정)

다만, 주거용의 경O 1천분의 25이상 (1996.6.15.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O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O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관청만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납세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실제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민법이나 상법등 일반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거래행위 또는 계산일지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O에는 이를 부인하여 세법적 기준에 의하여 새로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O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O 발생되었어야 할 소득이 친족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3조에 규정된 신고예외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소득도 세무조정등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O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한 당초처분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1994~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1999~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외 박OO가 쟁점여관과 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외 오OO에게 임대한 실례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준용근거도 없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실례의 임대가액이 실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임대료나 인근의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사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임대료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분에 있어서 지가와 임대료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O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기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중2392, 2001.3.13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1994~1998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1999~2000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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