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953 (2013.05.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영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역년으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1역년으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 2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2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4.부터 2008.4.18.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인 ㈜OOO에 무자료로 공급대가 OOO만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1역년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2.11.29.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4부터 2009.6.30.까지 미등록 상태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2009.6.30. OOO(사업자 황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OOO만원이 입금됨]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사업기간이 1역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과세기간인 2008년 1기의 과세유형을 12월로 환산하고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유형 판정기준 금액인 OOO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2008.1.24.~2008.4.18. 기간동안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OOO원으로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 2008.1.24.)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8.1.24.부터 2009.6.30.까지 미등록상태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지방국세청장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1.24.부터 2008.4.18.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OOO에 9회에 걸쳐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9.6.30.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 청구인, OOO 087-035***-01-***)>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OOO이 대표로있는 OOO(사업자등록번호 : 128-29-77***)은 2006.8.1.부터OOO에서 무역,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30. OOO에 공급하였다는 중고자동차가 등록말소(말소등록일자 : 2009.6.30.)된 후, 아래<표2>와 같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수리 등 내역
OOO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제5항은제5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2008.1.24.부터 2008.4.18.까지OOO원을공급한 것으로 보고,이를 1역년으로 환산한공급대가가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계좌거래내역서, 수출신고수리 내역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인 ㈜OOO 및OOO에 각각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2008.1.24.부터 2008.4.18.까지쟁점금액을, 2009.6.30. OOO원을 각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인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영위기간을 2008.1.24.부터2009.6.3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으로간이과세 기준금액인OOO원에미달하므로 청구인에게 최초의 과세기간인 2008년 1기에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