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14 (2014.08.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2.4.6.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무상승계취득(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4.6.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OOO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채무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2.7.1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2.6.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OOO 파산으로 쟁점채무의 명의자를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12.1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4.6.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서(이하 “쟁점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이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의 파산절차 진행으로 인해 채무자 명의 변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취득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채무부담부증여로서 지방세 관계법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민법」제554조가 규정하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같은 법 제561조가 규정하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증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채무부담부증여를 받았고,「민법」의 쌍무계약조항에 따라 증여에 따른 수증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OOO의 채무자 명의 변경 승낙을 받아 채무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나 OOO의 파산절차 진행에 따라 채무자 명의 변경을 승낙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신청되어 사실상 취득이 원천무효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누14228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채무부담부증여는 지방세 관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인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채무부담부 등 그 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검인받은 쟁점증여계약서상의 증여일(2012.4.6.)에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제3자가 확인가능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2012.4.6.)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4.6.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위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작성한 쟁점증여계약서(2012.4.6.)에 따르면, OOO은 2012.4.6. 자신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처분청이 같은 날 동 증여계약서를 검인하였고, 쟁점증여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첨부된 OOO이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2012.4.5.)에 따르면, 2012.4.4. 현재 OOO의 OOO에 대한 부채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3)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2014.7.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은 2014.7.7.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이 OOO에게 송부한 통지서(2013.12.20.)에 따르면, OOO은 파산채무자 OOO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OOO로부터 쟁점부동산(소유자 OOO)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어 동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다시 OOO주식회사(채무자 OOO, 청구금액 OOO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를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인터넷사이트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4.7.9.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할 것이다.
(8)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2.4.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2.4.6.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2012.4.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