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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431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7개동 345세대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소외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는 한빌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한빌건설은 2006. 11. 29.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성원건설이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약 10개월 지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24.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2010. 5. 2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매각물건의 비고란에 ‘건물만의 매각’임을 명시하였고, 피고는 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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