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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 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세금을 감면 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 제의를 받고 2017. 9. 5. 14:0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포이사거리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 장과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각각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농협), 입금 확인 증 사본,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 편취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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