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20951
상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유 불비,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 628 조에서 정한 납 입가장 죄의 공동 정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