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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93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0. 피고와 경북 칠곡군 D, E 토지 및 D 토지 지상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층 전부와 2층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3,700만 원, 차임 470만 원(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0. 30.부터 2021. 10.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제3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매달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517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9. 1. 30.부터 2019. 2. 28.까지의 차임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2019. 3. 30.까지 연체된 3회분 차임을 지급하고, 차임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2019. 5. 30.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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