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664 (2019.03.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201X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인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의 대표자 BBB의 외삼촌이고, BBB은 201X년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CCC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 실사업주는 AAA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청구법인으로 연결되는 거래구조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2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31.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2015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이하 “온라인마켓”이라 한다)상 우회거래[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를 통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위장매입거래OOO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장은 2017.5.23. ∼ 2018.3.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온라인마켓를 통하여 우회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8.5.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 거래라는 객관적 사실과 증빙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7년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온라인거래 및 결제가 활성화되자, 특정체크카드로 온라인마켓OOO에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약 OOO의 포인트(이하 “캐시백 포인트”라 한다)가 적립되는 이점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1년경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7년 1월경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캐시백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온라인마켓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즉, 청구법인이 온라인마켓에 상품을 등록한 후 구매자들이 온라인마켓을 통하여 구매신청을 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구매신청이 들어온 상품을 쟁점거래처에 주문하고, 쟁점거래처가 물량을 확보하여 온라인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현금이 부족한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이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2 ∼ 3일 후에 매입대금결제를 하였고,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매입거래분 OOO원 중 약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공인된 온라인마켓에서 매입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증명해주는 상품수불장, 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조사결과이다.
(2) OOO장은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그리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OOO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도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공급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객관적 증빙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주된 거래품목은 노트북이고, 거래 흐름은 OOO(대표자 OOO) → 쟁점거래처(대표자 OOO) → 청구법인(대표자 OOO)이며, 각각의 거래 모두 세금계산서 거래와 온라인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로 이원화하여 거래하였는데, OOO와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 결과 동일 IP 및 CPU를 상당기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출금거래시 사용한 IP주소 일부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출금거래시 사용한 IP주소가 일정기간 일치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이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의 대표자 OOO의 외삼촌인 사실과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OOO와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OOO의 주도 아래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서 쟁점거래처는 단지 도관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OOO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사전에 3개 업체가 거래량, 거래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거래일 뿐 정상적인 실물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쟁점거래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법인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캐시백 포인트(결제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이익을 위하여 거래과정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처분청은 OOO와 쟁점거래처 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실물 거래 없었다는 이유로 OOO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조심 2017서2501, 2017.7.26.) 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불복절차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2) OOO의 형식상 대표자 OOO은 범칙심문조사에서 OOO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OOO과 직원이 온라인마켓과 세금계산서 매입분 모두 직접 OOO로 실물을 가져와 상품등록을 하고 전량 쟁점거래처에게 판매를 한 후, 최종적으로 OOO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으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거래명세서에 표기된 납품장소가 OOO가 아닌 OOO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점, 상품인수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점, 온라인마켓을 통한 OOO 명의의 신용카드 구입분에 대하여 OOO에 구매내역을 의뢰한바 구매한 자가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밝혀진 점, 온라인마켓 구입분 상품수령 배송지 역시 OOO의 집주소인 점 등이 밝혀져, OOO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는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목적을 하는 것이어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절차를 거쳐 2018.11.16.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가 공급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조회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1.1. OOO호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여 2017.1.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OOO의 각 대표자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4부와 2015년 법인통장내역과 매입매출 수불장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기억장치(USB) 1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8.3.2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OOO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8.11.19.)에 의하면 OOO은 2018.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로 기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 결과, 동일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출금거래시 사용한 IP주소 일부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인터넷뱅킹 출금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일치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및 OOO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OOO의 매출처가 대부분OOO 쟁점거래처이고, OOO의 온라인마켓 구매내역상 배송지 주소 중 최대 구매자의 주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소와 일치하는 점,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OOO%인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의 대표자 OOO의 외삼촌이고, OOO은 2015년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OOO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OOO를 관리․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의 실사업주는 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으로 연결되는 거래구조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