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부4278 (2019.05.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식변동 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4. OOO을 소재로 하여 서비스업(공연) 및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목적으로 OOO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를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후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18.7.2.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모 OOO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고모 OOO은 2011년 4월 당시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청구인은 2010.10.1.부터 2014.4.30.까지 OOO㈜ 소속 보험모집인이었다. 신용불량 상태인 OOO은 본인 명의로는 회사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OOO은 2011.4.14.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3.7.1. 사내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 등기한 후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OOO이 체납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고, 설립 비용도 부담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OOO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회생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과 OOO 소유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경매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된 것일 뿐 실질 대표자는 OOO이라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본인 지분을 OOO로 하여 등록신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주금을 OOO이 부담하였다거나 명의대여 약정서 등과 같이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청구인도 주주로 등재된 이후 주식을 양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4.14.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하였고,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주 관련 변동사항은 신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7.1. 사임하였고, OOO은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4.4.14. 퇴임하고, 2016.2.26.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6.10.20.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약 기재).
<표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요약)
(나) 처분청이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6.2.16. 매매한 토지의 양도소득OOO을 누락하였고, 2018.2.6. 수정신고OOO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18.7.2.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아래 <표2>에 기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별 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1.부터 2014.4.30.까지 총 4년 7개월 동안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OO․OOO㈜․OOO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3>에 정리 기재).
<표2>
<표3>
(라) 청구인은 고모 OOO이 2011.4.14. 체납법인 설립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회생 신청에 대하여 OOO이 기각한 결정문(2011.2.8. 결정 2011회단1 회생, 아래 <표4>에 요약 기재)과 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아래 <표5>에 요약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4> OOO 결정문(요약)
<표5> 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OOO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식변동 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 자본금을 OOO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단지 OOO이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