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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414 | 부가 | 1995-11-28
[사건번호]

국심1995구2414 (1995.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청구인의 거래처(공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94.9.10부터 94.10.10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철재류를 매출하고도 93년 제1기에 1,770,800원, 93년 제2기에 17,956,336원, 94년 제1기에 296,558,274원의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동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94.11.17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동 매입세액 29,655,827원의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거래사실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34,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이의신청,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공급자)인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업무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를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제출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거래상대방(공급자) 조사시에 그의 매출누락 사실이 적출되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신고한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의 매입세액 29,65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하여 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그 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수한 경우는 위에서 적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거래상대방(공급자)인 주식회사 OO철강도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북대구세무서장이 94.9.10부터 94.10.10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사실이 적출된 이후인 94.11.17에서야 청구인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철강과의 거래가 동 과세기간중 거의 매일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단순히 업무담당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식회사 OO철강으로부터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결국 청구인은 당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합의하여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추후에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매출누락 사실이 적출되자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 29,655,82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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