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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360 | 양도 | 1996-11-11
[사건번호]

국심1996중2360 (1996.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00원으로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00원과도 상이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03백만원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컨대,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6.2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대지 62.8㎡, 주택 8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6.24 취득하여 90.11.28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하고, 91.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0,000,000원, 취득가액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03,536,021원, 취득가액을 37,469,414원으로 하여 96.1.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1,350원 및 동 방위세 5,173,900원(합계 29,575,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중재로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등기이전시 임의로 매매가액을 98,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검인을 받아 등기이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이 위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과 다르고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70,000,000원으로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98,000,000원과도 상이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03백만원과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낮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예컨대,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소득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5,000,000원은 기준시가 37,469,414원의 146.8%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 70,000,000원은 기준시가 103,536,021원의 67.6%에 불과하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98,000,000원과 비교하여도 71.4%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있는 자인 동생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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