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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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