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864 (2013.04.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소득내역, 항공사진상 쟁점농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3.10.25. 취득한 OOO 562전 3,7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8.5. OOO원에 양도한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OOO원)신청을 하였다(납부세액 OOO원).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7.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 관련 현지확인시 인근 토지소유주인 유OOO의 증언을 녹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동 녹취자료는 정당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청구인과 유OOO간의 제반 갈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관리하기 쉬운 고추, 콩, 배추 등 작물을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재배하였고, 2002년부터는 쟁점농지 인근으로 이사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 및 토지주들의 증언이나 농자재구매내역, 농지원부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90㎡(30평)의 소단위로 토지를 구분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주말농장식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인근농지 소유주 유OOO의 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면적은 3,782㎡로 당시 60대의 고령이었고, 전직 사업이력(약국)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실제 주말을 이용해서 자경을 하였다거나 상시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1983.10.25.취득하여 보유하다 2011.8.5. 매매를 원인으로 신OOO 외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제외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9년)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년 2월 쟁점농지에 현지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출장당시 토지가 정지되어 농지로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나 항공사진을 보면 주말농장식으로 구분되어 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경여부와 관련한 현지확인 내용으로 동네주민이며 이전 농지소유자인 유OOO에게 탐문한바, 쟁점농지는 2002년까지 동네주민인 정OOO 등이 돌아가면서 콩, 고추 등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02년 OOO아파트 입주후에는 OOO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고, 일부 자연늪지는 경작이 불가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6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조사전환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한다고 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신고시인하였고,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출장당시(2012년 5월)에 토지가 정리되어 있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농지(전)로 확인된다.
(나) 거주요건(재촌여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1.18. OOO C단지 212-501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작요건(자경여부)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1.18.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1983.10.27. 취득일 이후 2002년까지 정OOO(현재 OOO아파트 거주) 등 동네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콩, 고추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2002년 OOO아파트 입주후에는 OOO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였다는 인근 농민 유OO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여러필지로 쪼개어 여러명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농기계 증명서,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OOO, 윤OOO, 권OOO, 김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고추 및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전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자신이 2008년 3월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3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경작을 도왔으며, 배추, 무, 고추, 감자 등의 수확물을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유OOO이 작성한 농기계증명서에는 자신이 부친소유 관리기를 이용하여 매년 한 두 차례 청구인 소유 농지의 밭갈이를 하였으며, 농기구를 청구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OOO이 발행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에는 2007.5.15. 1건 OOO원, 2008년부터 현재까지 6건 OOO원, 2011.4.10. 퇴비 64포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마을대표 유OOO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구청장이 2002.7.19.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2013.3.27. 제출한 보충의견서에서 인근 농민 유OOO이 진술한 녹취록은 청구인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이고, 유OOO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유OOO의 진술을 배제한 상태에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추가로 지역주민(안OOO 외 5인)들이 자필 작성한 경작확인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를 제시하고 있다.
(7)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0.8.부터 2011.7.11.까지 OOO 179에서 OOO약국을 운영하였고, 같은 동 156에서 2004.6.20.부터 2009.6.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약국 수입금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8)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한 양도당시 쟁점농지 지번에 대한 위성촬영사진(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수십개의 소단위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인근 농민인 유OOO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쟁점농지를 구분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에서 약국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자인 점, 영농자재구입확인서 등에 나타난 영농자재 등의 규모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