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495 | 부가 | 1997-04-15
[사건번호]

국심1997서0495 (1997.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1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60.2㎡ 지상에 건물 934.57㎡(지하층, 지상1~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5.3.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음 】

쟁점건물 현황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이용현황

층별

총면적

임대면적

임차인

업종

지하

27.44㎡

공 실

1층

119.01㎡

16.53㎡

OOO약국 OOO

의약품 소매업

2층

119.01㎡

공 실

3층

119.01㎡

합계

384.47㎡

16.5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기존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전체를 공가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96.9.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31,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97.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OOO약국)와 청구외 OOO(OO회관 : 음식점)에게 임대하였으나 OOO는 영업부진으로 자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일 이전인 94.12.19 퇴거하였고, OOO는 양도일 이후 2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 하다가 95.5.28 퇴거하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O O)정유판매주식회사가 자가 사용목적으로 OOO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공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부분을 3차중도금 지급약정일까지 양수인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양수인은 OOO를 양수일로부터 2개월후에 특별한 사유없이 퇴거시켜 건물전체를 공가로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이전에 OO정유판매주식회사(그 당시는 OO정유판매주식회사 였으나 그 이후 상호를 변경)가 양수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년 후에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양수인은 OOO이 아니고 위 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94.12.13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150,000,000원, 94.12.13 1차중도금 500,000,000원, 94.12.19 2차중도금 150,000,000원, 95.1.16 3차중도금 500,000,000원, 95.4.30 잔금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특약사항에서 양도인은 3차중도금 지급약정일인 95.1.16까지 전체임대면적의 95%에 해당되는 음식점(OOO의 OO회관)을 양수인에게 명도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양도계약서는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관한 것이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양도양수전·후 쟁점건물의 이용실태를 보면 양도당시 청구인은 1층 면적 119.01㎡중 16.53㎡만 OOO(OOO 약국 경영)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1층 102.48㎡와 2층 및 3층 전체는 공실상태였으며, 양수인은 95.3.16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2개월이 지난 95.5.28 OOO를 퇴거시키고 건물전체를 공가로 보유하여 왔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며, 또한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는 양도양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