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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3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2: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이 한 달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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