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850 (2011.06.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OOOO OOO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01.6.21.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식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다가 2004.3.17. OOOOO의 대표이사인 박OO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주당 27,835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39,765원임)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박OO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인 556,700,000원과 거래가액인 100,000,000원과의 차액 456,7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결손) 이월결손금을 감액조정하여 2010.6.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41,008,69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26,262,9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6,333,7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투자계약파기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OOOOO이 쟁점주식을 환매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OOOOO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여 입은 손실과 청구법인이 수령한 2년간 배당금 27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투자금액인 1억원에 환매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투자계약서상에 명시된 매수청구권자인 OOOOO이 지정한 박OO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주식매매가격을 투자원금에 당초 투자계약서상의 연복리 15%의 이자를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액면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당초 조사시 주식매수자인 박OO은 저가양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박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OOOOOO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OOOOOO투자회사(이하 “OOOOOO투자회사”라 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이라 함은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OOOOOO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OOOOOO 지원법 제8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①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7)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대표이사인 박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2009.4월)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인 1주당 5,000원씩에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5.1. 박OO에게 증여세 119,459,980원이 고지되었다.
(2) 청구법인은 박OO에게 쟁점주식을 당초 매수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① 투자계약서(2001.6.21.) ②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OOO투자회사 등록취소 통보’ 공문서(2002.3.13.),③ OOOOOOOO OOOOOOO이 OOOOO에게 보낸 ‘벤처투자기업 확인평가 결과 통보’ 공문(2003.7.1.),④2003.7.30. OO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벤처인증 반려 관련’ 문서,⑤주식매매계약서(2004.3.17.), ⑥ 박OO의 확인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해명요구 서신(2009.12.4.) 및 해명요구에 대한 박OO의 회신(2009.12.5.), ⑦ OOOOO의 감사보고서(2005.2.16.) 및 청구법인의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투자회사로서 OOOOO과 같이 벤처기업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장기투자하는 것이 주력사업으로, 2001.6.21. 청구법인은 OOOOO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20,000주)을 1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OOOOO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경영참가(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OOOOO(주)의 주식 20.51%(2002.3.31. 현재)를 취득함에 따라 2002.3.11. OOOOO에 OOOOOO투자회사 등록증을 반납하여 2002.3.13.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2003.7.1. OOOOOOOO OOOOOOO은 OOOOO이 벤처투자기업 확인평가를 의뢰한 것에 대하여, 평가결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반려’ 통보를 하여 벤처투자기업으로 확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03사업연도 이후부터 금융 및 세제 혜택이 중단되었는바, OOOOO이 감면받은 OOOOOO 등에 대한 세액 및 예상 감면세액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사업연도 | 산출세액 | 감면받은 세액 | 예상감면세액 |
2001 | 316,018,262 | 152,219,375 | - |
2002 | 271,944,888 | 129,347,804 | - |
2003 | 106,120,287 | - | 53,060,143 |
2004 | 407,911,192 | - | 203,955,596 |
2005 | 120,470,389 | - | 60,235,194 |
합계 | 1,222,465,018 | 281,567,179 | 317,250,933 |
(나) 2003.7.30 OOOOO은 청구법인의 창업투자 면허반납으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투자금액 및 2003.1.1.부터 인수일까지 연 15% 이자 상당액을 인수금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요청하였고, 2004.3.17.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OOOOO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여 입은 손실과 청구법인이 수령한 배당금(2002.3.25. 12백만원, 2003.3.21. 15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투자계약서상의 우선매수권자인 박OO(OOOOOO OOOOO)에게 쟁점주식을 당초 투자금액인 1억원(1주당 5,000원)에 양도(매매일 2004.3.31.)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3.29. 박OO이 1억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OOOOO은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 조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취득시 이를 소각하여야 하고, 그 경우 외항면허 자격요건인 자본금 5억원에 미달하여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부득이 박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박OO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명을 요구하자 2009.12.5. 박OO은 과세관청이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라고 하여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3) 한편,2001.6.21. 청구법인이 OOOOO 주식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OO, 박OO(이해관계인)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제13조(주식의 처분) 제1항에는 청구법인이 위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OOOOO과 박OO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고, OOOOO의 귀책사유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매가격은 청구법인의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매입일까지 연복리 15%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기간의 약정 및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OOOOO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손실 보상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서에는 투자기간의 약정이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OOOOO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투자금액과 2003.1.1.부터 인수일까지 연 15% 이자 상당액을 인수금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요청한 점 및 OOOOO이 청구법인의 투자로 인하여 281백만원의 상당의 세액을 감면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박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