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용인소방서에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피고인 B)가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3. 10. 30. 05:5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대형 룸 안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수사보고서, 용인소방서에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