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033 (2018. 1.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8. OOO에 OOO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 OOO원과 그 밖의 매입세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환급세액 전액OOO을 부인하고, 2017.6.5. 청구인에게 가산세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OOO원×2%),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OOO원×40%),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OOO원×10%)]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OOO원)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은행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없었던바, 초과환급의 미수에 그친 청구인이 처분청에 아무런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매입세액×10%)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많을 경우 과다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7.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6.7.28.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매입세액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및 가산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그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초과환급을 신고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을 환급받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6.7.28.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