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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진)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13 | 토초 | 1996-08-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113 (1996.08.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취득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반드시 인근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것은 사용이 제한된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812,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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