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가에 세워진 피고인의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E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 이후부터는 다시 재범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