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2488 (2007.03.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양도 양수시 주주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주주들의 주식지분의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에 따른 과세이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3월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자부인 OOO이 2000.8.31 양수자 O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을 650백만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738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상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지급금의 실지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지급금 738백만원은 실질적인 주식양도대금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전대표이사의 가지급금 738백만원을 2000.9.4 사임한 날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청구인 등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지급금 738백만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0.3.16부터 2000.8.31까지 지급된 가지급금 738백만원을 법인의 양도·양수 당시 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각 주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결정하고, 가지급금 738백만원중 장OO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가액 118,0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 619,920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가지급금 형태로 수증받아 각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2005.12.15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17,58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가족들로서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구성된 주주이며,대차대조표상 쟁점가지급금은 각 주주인 직계비속에게 생계비 등으로지출되었으며, 특수관계인 주주들과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금전관계에 있어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양도·양수가 각 주주별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대금은 각 주주의 지분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각 주주들의 주식양도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양도금액을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각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은619,920천원에 대해 증여세 결정이 타당한지 및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가족들은 2000.8.31 청구외법인을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를 650,000천원으로 하여 사업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2000.8.31 현재 쟁점가지급금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가지급금 상당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라는 심판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처분청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쟁점가지급금을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가액을 1,388,000천원으로 보았고, 그 결과 청구인 및 가족들의 과소신고된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대금 118,0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 619,920천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아 각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 당시 주식의양도대가에 포함하여 각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과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도가액 118,0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대금 619,920천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그 과세대상에 있어서 별개이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직계비속인 나머지 주주들의 생계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년~2005년까지 생계비지출액 247,357천원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양도당시 주주내역과 가지금금 발생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 OO OOOO OOOO OOOO
(OO O OO)
셋째, 2002.7.16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전액 투자한 회사인지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가)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에게 상여처분한 대표이사가지금금 잔액 738,000천원을 취소하고 각 주주들의 주식 양도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2000.8.31 청구외법인을 양도할 당시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이 738,000천원이었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이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대금으로 현금 6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을 1,385,000천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날인 2000.8.31에 대표이사가지급금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청구인이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날에 청구외법인에 반환하여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이 영(0)의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은 1,385,000천원이 될 것이나, 청구인이 선 지급받아 사용한 명목상의 대표이사가지급금 잔액과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각 주주들은 쟁점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주식 양도가액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증여재산은 청구인이 OOOOOOOOO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가족생계비 등으로 122,067천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출된 것으로서 증여일인 2000.8.31 이후에 지출된 증빙에 해당하며, 그 지출성격 또한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출한 생활비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증여제외 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 지분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이고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외에 그 가족들의 주식지분의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에 따른 과세이므로 그 과세대상이 서로 달라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