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인용)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27 | 심사청구 | 2011-12-1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27

제목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1-12-14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입신고번호 *****-11-******U(2011. 3. 17.)에 대한 관세 ×××,×××원, 농특세 △×××,×××원, 부가세 ××,×××원 등 합계 ×××,×××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 3. 17. 독일 소재 수출자인 ○○ 社로부터 Cutt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1-******U(2011. 3. 17.)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연번 51번(이하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이라 한다) 규격 제20번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쟁점 수입신고건에 대한 서류심사결과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20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자, 청구인은 2011. 4. 4.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도 해당한다며 용도설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4. 29.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질의하였고,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2011. 6. 16.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 6. 21. 관세 ×××,×××원, 농특세 △×××,×××원, 부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9.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서 규정한 절단기이며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은 최대 절단속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평균속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oscillating cutting(지그재그 컷팅)의 경우 필름․종이 등 얇은 소재는 분당 40m 이상 절단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20번에도 해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골판지를 진행방항으로’를 ‘골판지만 단일방향으로’와 같이 축소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절단기능 외 marking, drilling, creasing 접을 수 있도록 괘선을 넣는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서 규정한 절단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의 절단기능 중 oscillating cutting 작업에서 절단 속도는 재료에 따라서 분당 30m~42m으로 일부 작업시에는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m 미만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절단 작업을 하더라도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m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골판지 외 필름, 고무 등 다양한 재질의 재료를 절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단방향 또한 진행방향 외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 절단이 가능하므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20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서 규정한 절단기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관세감면대상물품이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1)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CAD 컴퓨터 지원설계(Computer Aided Design의 약어).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설계정보를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로 추출하여 화면을 보면서 설계하는 것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는 방식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컴퓨터를 통해 입력해 주면 그 디자인에 따라 종이, 골판지, 박스, 필름, 플라스틱 등을 cutting, marking, creasing 등 작업을 통하여 재단하는 장비이며, 두 개의 축에 각각 digital servo motor가 장착되어 전․후․좌․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복잡한 형태의 제품을 제단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최대 절단속도는 cutting tool을 장착할 수 있는 tool head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의 경우 분당 42m, oscillating cutting 작업의 경우 재단 재료에 따라 분당 30m~42m이고, 위치정밀도는 1천밀리미터당 ±0.02mm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20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도 해당한다며 용도설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질의하였고,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는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제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서 규정한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441.10호의 용어는 ‘절단기’(cutting machines)이며,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카달로그 등에 의해 품명이 cutting machine으로 확인되고, 비록 절단기능 외 marking, drilling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한 형태의 재단 작업에 적합하도록 tool head에 다양한 tool을 교체함으로써 가능한 추가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이며, 주기능은 절단기능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절단기(HSK 8441.1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감면요건에서 규정하는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인 절단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을 충족하려면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이면서, 규격 1번 및 20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AutoCad와의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DXF 파일 DXF(Drawing Exchange Format) : 컴퓨터 지원설계(CAD) 도면 파일 형식로 저장된 도면을 불러 작업이 가능한 CAD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에서 규정한 컴퓨터제어 방식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이 쟁점감면요견 규격 1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2007. 10. 26. 선고 대법원 2007두9884 판결 참조), 1997년 관세청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원(現 기획재정부)은 “감면고시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형상측정기를 의미하므로 비록 수입물품의 일부 기능이 감면고시상의 규격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를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앞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으로부터 판단하건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형태의 절단 작업을 하더라도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m 이상이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oscillating cutting 작업의 경우 재단 재료에 따라 분당 30m~42m으로 일부 작업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m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에서 규정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m 이상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20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종이, 골판지, 박스, 필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단 재료를 절단할 수 있고, tool head가 전․후․좌․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creasing 기능이 있어 접을 수 있도록 괘선을 넣을 수 있으므로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제20번에서 규정한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절단기(HSK 8441.10-0000호)이고,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으므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