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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92 | 지방 | 2003-08-14
[사건번호]

2003-0192 (2003.08.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비금속광물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쇄석기는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30. 취득하여 ○○도 ○○군 ○○면 ○○리 산 ○번지상에 설치한 콘크러셔(이하 “이 사건 쇄석기”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로 보아, 그 취득가액(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98,000원, 합계 2,35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쇄석기는 자체 원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모우터가 장착되어 외부 전력에 의해 가동되는 설비이고, 건설공사에 직접 공여되고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골재를 제조 생산하는 공정에 고정 부착되어 사용되는 생산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쇄석기만으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쇄석기에 130㎾의 전동기가 장착되어 있고, 건설공사용 제품중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되는 골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쇄석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5 제20호에서 쇄석기라 함은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30. 골재생산 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130㎾ 전동기(모우터)가 장착된 이 사건 쇄석기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쇄석기를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비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쇄석기는 자체 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우터가 장착되어 외부 전력에 의해 가동되고 있고, 골재생산 설비에 고정 부착되어 생산설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뿐 건설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원동기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동력으로 바꾸는 기계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엔진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연료 연소의 열을 이용하는 열기관, 수력을 이용하는 수력기관, 전력을 이용하는 전동기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 사건 쇄석기의 경우 130㎾ 전동기(모우터)가 장착되어 외부 전력에 의해 가동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굴한 암석을 먼저 조크러셔와 콘크러셔를 사용하여 분쇄하고, 벨트컨베이어를 통하여 운반한 다음 이 사건 쇄석기로 더 잘게 분쇄하여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비금속광물광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쇄석기는 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쇄석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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